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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 확진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얼마?

Posted by 나는부자다
2022. 3. 15. 21:08 건강정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개편되면서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개편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자가격리 지원금은 3월 16일부터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지원 받게 되고, 접종완료 재택치료자 추가 지원은 중단됩니다.

 

또한,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 비용도 일 지원 상한액 73,000원에서 1일 최대 45,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

 

1. 자가격리 기간

검사일(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에 해제되며,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감염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은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은 자제해야 합니다.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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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가격리 방법

일반 사람들은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를 한 후 양성이 나오면 PCR검사를 받게 됩니다. PCR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오면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입니다.

 

재택치료는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되어 다르게 운영됩니다.

 

 

자가격리 방법

 

 

3. 자가격리 지원금

 

앞서 2월 14일 생활지원 기준이 1차 개편되었으나 3.16부터 재택치료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이 또 다시 개편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로 분류하여 지원됩니다. (중복 지원 불가)

구분 1)생활지원비 2)유급 휴가비
대상 입원, 격리 통지 받은 사람 유급휴가 부여 사업주
지원 기준 (현행)입원, 격리 가구원 수 기준(1인7일 24만4370원)

(개편)격리일수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정액 지원
(현행)1일 최대 7만3000원
(1인 7일 최대 51만1000원)

(개편)1일 최대 4만5000원, 5일분(토&일요일 제외)을 지원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1)생활지원비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세로 인해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효율성 제고 및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추가 개편이 시행됩니다.

 

①생활지원비는 정액 지급으로 전환하여 기준을 간소화합니다.

현행,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에서->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 (일 2만원×5일) 정액 지원합니다.

 

②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합니다.

 

 

2)유급 휴가비

자가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도 축소됩니다.

 

日지원 상한액은 73,000원-> 45,000원으로 인하하고, 5일분(토/일요일 제외)을 지원합니다.

 

유급휴가 비용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지원합니다.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사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합니다.

 

▶사업자가 무급휴가를 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지원금(생활지원비)을 신청해야 합니다.

 

코로나 상비약 리스트

 

4.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는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로 분류하여 지원되며,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재원 : 국비 50%+지방비 50%

 

▶신청 대상자 : (3.1~) 코로나19 확진자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만 해당(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신청 불가)

 

▶신청 제외 대상자 :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 격리자
  • 격리수칙 or 방역수칙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 해외입국 격리자
  • 국가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는 제외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공무원이 받을 수 없으나 가족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확진자의 동거인 또는 수동감시자는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며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서류 :

  • 자가격리 통지서 : 문서 형태의 격리 통지서 발급이 중단되어 문자 or SNS로 대체되기 때문에 꼭 보관(캡처)하여 신청합니다.(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문서로 발급 가능)
  • 생활지원비 신청서(주민센터에 구비)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대리 신청시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2)유급휴가비

▶재원 : 국비 100%

 

▶신청 대상자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신청 서류 :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 or 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회사에서 받아 제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신청 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유급휴가비 신청하기

 

 

5.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3.21~)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됩니다. 백신 접종완료&접종 이력 등록한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 의무 면제되어 자가격리를 안해도 됩니다. (3.21~) 
다만, 격리면제 제외 국가(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미얀마)에서 입국하는 경우에 현행 그대로 7일동안 자가격리는 그대로 시행됩니다.
접종 이력이 미등록되어 있으면 검역 정보 입력 후 자가격리 면제됩니다. (4.1~)
기존 운영되던 방역 교통수단도 운영 중단되어 해외입국자도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합니다. (4.1~)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

 

지금까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기간, 방법,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등 한번에 총정리 했으며 알아두시면 유용한 정보가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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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발급 방법(음성확인서)

Posted by 나는부자다
2022. 2. 7. 18:08 건강정보

대상에 따라 백신패스 증명서가 다릅니다. 대상자별로 내게 맞는 백신패스 발급 방법을 확인하세요

백신패스 발급 방법

 

1. 백신 접종 완료 증명

①전자 예방접종증명서

②종이 예방접종증명서

③예방접종스티커

 

2. 음성 확인 증명

1)PCR검사 음성확인서(종이, 문자) : 백신패스 유효기간 48시간

 

2)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종이) : 신속항원검사 음성도 백신패스로 인정됩니다. 자가검사는 해당되지 않으면 백신패스 유효기간 24시간으로 PCR검사 음성확인서 유효기간보다 짧습니다.

 

3. 미접종 완치자

격리해제확인서(종이, 전자)

 

4. 백신접종 예외자

백신맞고 아팠다면? 백신패스 예외확인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세요.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종이, 전자)

 

예방접종 및 완치자, PCR음성, 의학적 사유 예외자에 대한 방역패스 통합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누리집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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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발급 방법(접종자, 미접종자, 예외자, 완치자)4가지

Posted by 나는부자다
2022. 2. 7. 11:28 건강정보

방역패스 백신패스 발급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별로 백신 접종자/ 미접종자/ 코로나 완치자/ 백신 접종 예외 대상자에 따라 백신패스 발급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1. 백신 접종 하셨죠? 핸드폰 본인인증이 된다면 쿠브앱 모바일(전자) 증명서! 핸드폰 본인확인 안되고, 스마트폰 조작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발급 방법을 확인하세요. 

 

 

2. 미접종자가 받는 ①pcr검사 음성확인서, ②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발급 방법이 있습니다. 1월 26일부터 방역패스로 사용이 가능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종이) or 의사 소견서가 추가되었으니 확인하세요.

 

 

3. 코로나 확진받은 후 완치가 된 경우로, 코로나19완치 확인서(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니 발급 방법을 확인하세요.

 

 

4. 백신 접종 예외 대상자가 추가 확대되었습니다. 추가된 예외 대상자와 예외확인서 발급 방법을 확인하세요. 

 

 

5. 보건소 방문해서 발급 받아야 했던 백신 증명서, 이제는 보건소 갈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모두 출력할 수 있어요,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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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검사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60세 미만 일반 대상자라면 신속항원검사 방법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검사를 받게 되는지, PCR검사 방법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세요.👉신속항원검사 방법, PCR검사와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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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후 배묵직 이러한 증상이라면!

Posted by 나는부자다
2019. 4. 1. 13:16 건강정보

관계후 배묵직

생리가 끝나고 관계후 며칠이 지났는데 배가 묵직하고 가스차서 부풀어오르는 느낌으로 고민하는 상담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후 배묵직



관계후 선혈이 나오고 혹여나 임신이 아닌지 혹은 자궁질환은 아닌지 고민하게 되는데, 어디에 문의하기도 난처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관계후 배묵직과 함께 가스차는 느낌은 관계시 자궁에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서 팽창하할 수 있습니다.



관계후 배묵직2



자극을 받게되면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증상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기도 합니다.



관계후 배묵직3



관계시 질근육에 경련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심리적인 요인이나 몸의 컨디션에 따라 관계후 배가 묵직하거나 배아픔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일 수 있으니 며칠동안은 신경써서 증상을 살필 필요는 있습니다.



관계후 배묵직4



관계후 배가 묵직하거나 유두통증이 발생한다면 임신초기증상일 수 있으니 열흘이나 2주정도 시간이 지나서 임신테스트기를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청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계를 가졌을경우 염증이나 질염, 자궁근종, 성병 등에 의하여 생기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관계후 배묵직5



관계후 배묵직, 배앓이가 있고, 찌꺼기 같은 질분비물이 많이 나온다면 병원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계후에 발생하는 증상은 임신이나 자궁질환 발생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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