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실업급여 주의사항 알아봐요!

Posted by 나는부자다
2019. 3. 26. 20:30 유용한정보

퇴사후 실업급여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사후 그다음날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후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조건은 18개월간&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자진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환경에 문제가 있거나 임금하향, 경영사정으로 인한 악화, 건강문제,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인해서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후 실업급여2



2019년 올해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이 60,000원-> 66,000원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은 54,216원-> 60,1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수급기간은 90일에서 최대 240일로, 연령이 많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면 수급기간도 길어집니다.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월 2번이상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력서를 접수하는 등 구직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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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고용보험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급자격을 먼저 확인(사업주가 이직확인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워크넷 접속하여 구직등록-> 교육수강 완료 14일이내 신분증지참하여 지역별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작성-> 실업급여 신청-> 구직활동증명서 제출-> 실업급여 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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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재취업에 성공-> 몇달 근무하다가 다시 퇴사하게 된 상황에서,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된다면 중도조기퇴사로 재실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7일이내 신청해야 하고, 재신청한날로부터 수급만료일까지 수급액이 책정되어 지급됩니다.

 

 

 

 

 

조기채취업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하는 중에 재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조기채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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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한 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해야 하고, 재취업하게 된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일수가 1/2 이상 남아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수급자격증,근로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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